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병합 없다…일주일 최소 3번 법정
법원 "이미 병합 사건과 관련성없다"…검찰 주장 받아들여
입력 : 2023-11-13 16:36:39 수정 : 2023-11-13 18:17:3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열리게 됐습니다. 
 
사건의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법원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만큼 내년 4월 총선 전 1심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대장동 등 사건과 분리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병합된 사건들과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재판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에서 병합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서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 달라…분량 비춰보면 따로 심리해도 될 것"
 
재판부는 "김진성 씨 같은 경우 대장동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두 사건) 쟁점도 다르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서 따로 분리해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단독 재판부 심리를 요청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 재판부에서 하면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서 하지만 법원은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위증교사 사건이) 상대적으로 기록 분량이 적다고 하는데 사실 쟁점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로 진행할 경우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자체를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다"며 "통상적 위증교사 사건처럼 할 것이다. 변호인 측이 부담될 것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증 당사자 "분리 판단" 요청…12월11일 두번째 공준
 
한편 김씨 측 변호인은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에 사건을 재배당해줄 것을 요청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김씨에 대해서는 이 대표와 분리해 심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단독 재판부 재배당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쪽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12월11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번 연락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한 혐의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이 지난달 12일과 16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을 각각 추가 기소하면서 그간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사건의 병합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병합에 동의해 별다른 심리 없이 지난달 30일 대장동 재판에 병합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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