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1대 마지막 본회의서 민생법안 147건 '늑장 처리'
정쟁 몰두하다 막날에 '졸속 처리'…재초환법·공급망안정화법 등 통과
입력 : 2023-12-08 20:54:06 수정 : 2023-12-08 20:54:06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열린 8일 적체됐던 147개 민생법안을 속전속결을 처리했습니다. 147건 안건을 처리하는 데는 불과 4시간여만으로, '벼락치기' 법안 처리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안 147건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오는 20일로 미뤄졌습니다.
 
우선 채권자와 기업 간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인 기업개선작업제도(워크아웃)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금융회사지배구조법)도 통과됐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초환법'도 의결됐습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도 처리했습니다.
 
또한 제2의 요소수 사태 발생 우려와 관련,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 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여야는 그간 정쟁에 몰두하면서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 처리에 소홀히 해 연말 정기국회 막바지에 졸속 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편 여야는 이미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면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오는 2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지역화폐 등 쟁점 사안을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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