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배출가스 5등급 차 제한
환경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공사장 시간 변경·방진…도로 내 물청소 강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공공은 2부제
입력 : 2023-12-27 20:50:59 수정 : 2023-12-27 20:59:3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환경부는 27일 17시 10분을 기해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이날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50㎍/㎥ 초과했습니다.
 
오는 28일에는 서울과 인천을 비롯해 경기 지역까지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해당 시도는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 지역은 석탄발전 2기 가동전지 및 4기 상한제약(출력 80% 제한)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합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 조치를 시행합니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방진덮개를 덮개하고, 도심 내 도로 물청소 등을 강화합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한강유역환경청은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으로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합니다. 운행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합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첫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환경부는 27일 17시 10분을 기해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사진은 흐린 서울 도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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