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오후로 연기…'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초읽기'
대통령실, 정부로 특검법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 행사 예고
입력 : 2024-01-02 10:31:31 수정 : 2024-01-02 10:31:3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새해 첫 국무회의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정부 이송 일정 등을 감안해 2일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됐습니다. 특검법이 상정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리실은 이날 오전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이 오늘 오전 중 정부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일단 국무회의 시각을 오후 2시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검(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쌍특검법' 국회 통과 직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이를 재가하는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쌍특검법'은 국회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후 국회가 법률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해 정부에 보내면 이때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없고 공포해야 합니다. 반면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과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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