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세상 분양가라도 청약통장 깨지 마세요
지금 필요없어도 나중일 몰라…해지하느니 납입중지
연말정산 환급액 한달 납입금보다 많아…현존 적금 최강자
입력 : 2024-01-11 02:00:00 수정 : 2024-01-11 02:00:00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 때문에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가입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약은 힘들어도 먼 미래를 위해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이 아닌 적금으로서의 장점도 탁월합니다. 청년층의 경우엔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통장 가입자는 2575만명으로 1년 전보다 100만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가입자만 줄어든 게 아니라 기존 가입자의 해지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고금리 부담에다 원자재가 상승 탓에 건축비가 치솟으면서 아파트 분양가를 밀어 올려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도 쓸 수 없을 거라 판단해 중도포기하는 겁니다. 청약통장을 깨는 가입자 중엔 경제력이 부족한 젊은 층이 유독 많은 것도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합니다. 
 
‘월 2만원’ 감액 조정…납입중단도 가능
 
하지만 당장 쓸 일이 없어도 청약통장은 절대 깨서는 안 되는 상품입니다. 지금은 아니라도 5년 후, 10년 후에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경제력과 부동산 시장의 변화, 관련 제도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은 바뀔 수 있고 그걸 지금 예단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무엇보다 청약통장은 납입금액의 크기보다 가입기간이 더 귀합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에 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최고 17점, 부양가족수에 최고 35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당 1점이 주어집니다. 가입하고 납입금을 꼬박꼬박 적립한 지 5년이 지난 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부양가족수 1명에 해당하는 점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입기간은 돈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쓸 일이 없어도 일단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매달 납입하는 돈이 부담이라면 월 납입금을 최소금액인 월 2만원으로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부담이라면 일단 납입은 중지하고 통장은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습니다. 청약통장에 쌓인 돈을 써야 할 정도로 급한 사정일 경우엔 보유하고 있는 여러 금융투자상품 중 중도해지 우선순위에서 맨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간 필요한 급전일 경우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공제 환급액, 적금이율 환산시 20%
 
돈 문제가 아니라 청약통장을 보유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일반 적금상품과 비교해 월등한 청약통장의 장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일반 적금과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장점은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세수가 부족한 나라라서 공제 등 세제혜택을 주는 대상과 범위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의 혜택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현재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의 40%까지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연간 납입금이 많아도 240만원, 월 2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3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월납입금 25만원 꼴입니다. 
 
300만원의 40%는 120만원, 여기에 각자의 과표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면 환급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세율 5000만~88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통장에 연간 300만원을 저축한 경우, 납입액의 40%에 소득세율 24%를 곱해 28만8000원을 환급받을 거라 산출할 수 있습니다. 1개월치 납입금보다 많은 돈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이 돈을 금리로 따지면 9.6%, 적금이율로 환산할 경우엔 20%에 육박합니다. 이보다 이자를 많이 주는 적금상품은 없습니다.
 
납입한도 300만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1월1일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을 포기하는 가입자들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이 첫 출시된 2018년 7월 당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청년우대 확대…배우자 가점 합산 적용
 
청약통장은 청년들이 많이 깨고 있지만 정작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은 더 커졌습니다. 이 통장의 이율은 최대 4.5%입니다. 1금융권에서는 찾기 어렵고 제2금융권에서나 볼 수 있는 금리입니다. 게다가 이자소득세도 2025년말까지 비과세입니다. 월납입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통장은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 기준도 3600만원에서 완화된 것입니다. 
 
청년 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해 당첨될 경우엔 최저 2.2%의 금리로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양가의 80%, 최장 4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일반 대출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부부가 함께 가입한 경우엔 청약가점 산정에서 배우자의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해집니다. 단 가입기간의 절반만, 최대 3년까지 인정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도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했으며, 납입금액 역시 최대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동점이 나오면 그동안은 추첨해서 당첨자를 가렸으나, 이제부터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여러모로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중요합니다. 웬만하면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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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의 각성한 네오처럼, 세상 모든 것을 재테크 기호로 풀어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