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관련 통화 녹취록 요구 공보장교…대법 "직권남용 아냐"
"'오보 바로 잡겠다'는 인식 하에 자료 요청"
입력 : 2024-01-11 11:28:20 수정 : 2024-01-11 11:28:2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 이후 공군에 비판적인 여론을 뒤집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동료에게 통화 녹음파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보장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11일 직궈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공보정훈실장 A씨와 공보과 공보계획담당 B씨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사건의 피해자인 이 중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달 이 사건과 관련해 공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해 회유와 협박을 계속했다는 취지의 방송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이들은 해당 보도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이 사건 녹음 파일을 뉴스 방송사가 아닌 다른 언론에 제공해 '사망자가 신고를 망설였다',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게 해 공군에 대한 비난여론을 반전시킬 목적으로 자신들의 공보 활동과 관련한 직무권한을 이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무죄…대법 "법리 오해 잘못 없어"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뉴스 내용에 오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군수사기관 등에 통해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기자를 통해 반박 보도를 하는 형식으로 대응하고자 한 면은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오보를 바로 잡겠다'라는 주된 인식하에 자료제공을 요청한 것이므로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가 공보 활동을 위해 관련 부서 또는 기관 등에 자료제공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불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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