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1심 선고, 다음 재판부로 넘어갈 전망
오는 30일 증인신문·검찰서증조사 진행
입력 : 2024-01-23 18:13:23 수정 : 2024-01-23 18:13:23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 1심 선고가 2월 법원 인사이동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3일 뇌물·정치자금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30일 신 전 국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검찰 서증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이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동 등을 우려하며 같은 날 변호인 측 서증조사까지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재판부 변동 가능성이 있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지만 서증조사를 하고 난 이후 재판부 변동이 됐을 때 후임 재판부에서 검찰 서증조사를 보고 다시 서증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늦어도 내달 초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심리한 현 재판부에서 선고를 내려달라는 취지입니다. 통상 서증조사 이후에 피고인신문 등을 거쳐 검찰의 구형과 선고가 이뤄집니다.
 
그러나 다음 기일에도 서증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이 사건 선고는 2월 법관 인사 후 새롭게 꾸려지는 재판부에서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2월 추가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30일 재판 후 지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시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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