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합의 불발
25일 본회의 처리 논의…당일 오전까지 협의 지속
입력 : 2024-01-24 22:11:33 수정 : 2024-01-24 22:11:33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 처리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의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양측은 이번 본회의 당일 오전까지 대화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유예의 핵심 요구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가 이번 회동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협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문제가 걸림돌인지에 대한 질의에 "아직까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그런 상황도 아니다"라고만 답변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여전히 정부·여당이 성의 있는 안을 가져오지 않아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보겠다"며 "정부·여당의 유연한 태도 변화와 현장의 여러 가지 혼란,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의 문은 열려있지만, 협상이 이뤄질지 여부는 정부·여당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일하다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를 당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지난 2021년 1월 법이 공포됐을 때 올해 1월27일까지 적용이 유예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2년을 추가로 미뤄달라고 촉구해왔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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