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유용' 배모씨 2심도 징역형(1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 2024-02-14 14:52:36 수정 : 2024-02-14 14:52:36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제3-1형사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14일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측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배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씨는 2021년 8월 서울 한 식당에서 김혜경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불법 의전 의혹 등이 불거지자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2022년 8월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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