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채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 인멸·도주 염려 낮아"
입력 : 2024-03-08 03:28:48 수정 : 2024-03-08 03:28:48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자녀의 채용을 위해 부당한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에 대한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이 공무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낮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의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한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에 대해선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다"며 "퇴직자로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 충북선관위의 공무원 경력채용 당시 중앙선관위 고위직으로 근무하던 송 전 차장은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하던 자신의 딸을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이자 인사업무 담당자인 한씨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씨는 채용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채 이후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토록 하는 등 두 사람이 공모해 선관위 인사담당자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반해 딸을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특혜채용 의혹'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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