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운전자보험'…이번엔 환급 마케팅
무사고 운전시 보험료 일부 돌려줘
현금성 포인트로 적립도
입력 : 2024-03-12 06:00:00 수정 : 2024-03-12 08:27:43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금융당국의 과당 경쟁 자제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이 치열합니다. 손해보험사들은 가입자들에게 같은 계열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무사고 시 보험료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자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을 통해 '착한 드라이브'와 '착한 걷기' 서비스를 포함한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이라는 부가 서비스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요. 고객이 모바일 앱으로 안전운전 또는 걷기를 실천하면 삼성화재 '애니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적립한 포인트는 삼성화재 애니포인트 몰에서 물품 및 서비스 구입에 사용할 수 있고요. 운전자보험 외에도 개인용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여행자보험 등 자사 타 보험료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도 최근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는데요.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면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안전운전 할인 환급' 제도를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고가 나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운전자보험과 달리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고가 없었다면 그동안 냈던 총보험료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앞서 출시한 해외여행자보험과 휴대전화 보험에도 10% 환급 마케팅을 펼쳤는데요. 사고 없이 귀국하거나 수리 없이 휴대전화 사용했을 경우 낸 보험료의 10%를 돌려주는 마케팅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타 보험사들도 이를 벤치마킹하기도 했습니다.
 
캐롯손해보험도 올해 '투게더 운전자보험'을 개정해 출시했습니다. 기존 보험에 티맵 안전운전 할인 혜택을 적용한 건데요. 가입 직전 6개월 이내에 운전자의 안전운전 점수에 따라 3.5~9%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줍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운전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인데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사고에 대비할 수 있지만 의무 가입은 아닙니다. 지난 2020년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계약은 급증했습니다. 매년 신계약 건수가 500만건에 달하면서 2020년 4조원대던 운전자보험 시장 규모는 2022년 5조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고 그에 비해 1만원 미만의 낮은 보험료로 가입자 유치가 가능해지며 한동안 '갈아 태우기 영업' 등 과당 경쟁도 있었습니다. 특히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운전자보험은 보험사의 수익성 지표가 되는 CSM(계약서비스마진)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반복되는 상품별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보험사들은 규제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운전자보험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고객은 적게는 1만원 미만의 부담 없는 보험료로 본인 사고에 대비할 수 있고, 보험사는 가입자 수를 늘리면 연계 상품 개발과 유치에도 유리하다"며 "자사 상품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는 환급 마케팅으로 고객 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이 시행 첫날인 2020년 3월25일 서울 성북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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