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의사 채용 땐 월 1800만원…간호사 400만원 지원
상급종합병원서 전원 시 '구급차 이용료' 전액지원
'연장·휴일진료'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393억 투입
입력 : 2024-03-13 14:08:22 수정 : 2024-03-13 14:08:22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이 의사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월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전공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중증·응급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1285억원과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선 복지부는 이날부터 1개월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그간 구급차 이용료는 전액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400만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공공의료기관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공공병원 경영 혁신 지원을 위해 948억원을 확보, 상반기 중 41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연장 진료, 주말·휴일에도 진료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는 예비비 393억원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공공의료기관 97개소 중 52개소는 오후 7~8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병원 12개소의 응급실도 일반인에게 개방해 운영 중입니다.
 
1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휠체어에 앉은 한 노인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복지부는 2월 20일부터 응급의료기관이 중앙 또는 긴급 대응 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된 응급환자를 진료한 경우 약 7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서 중등도 이상 응급환자를 24시간 내 응급 진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치와 수술료를 150% 가산해 보상하고 있습니다.
 
권역·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외상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도 100% 한시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절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시킬 수 있도록 회송료 수가 인상률은 기존 30%에서 50%로 늘렸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의사는 하루 평균 최대 45만원(휴일 90만원), 간호사는 15만원의 당직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이루어지는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고압 산소요법, 저체온요법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율도 종전 50%에서 150%로 인상했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에도 응급 진찰료의 50%를 지원하는 보상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응급의료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 경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정부는 전공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중증·응급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1285억원과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브리핑하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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