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알뜰폰 전파사용료 올해말까지 전액 감면"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26일부터 시행
입력 : 2024-03-26 17:18:33 수정 : 2024-03-26 17:18:33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가 올해말까지 전액 감면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 과기정통부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당초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은 지난해 말까지였는데요. 민생안정을 위해 알뜰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기존 2023년까지 제공하기로 한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기간을 2024년까지로 1년 추가 연장했습니다. 
 
지난 1월 기준 전체 80개 알뜰폰 기업 중, 중소·중견 사업자 이외의 대기업 계열사 15개사, 외국기업 계열사 9개사에 대해서는 감면 없이 전액 부과되고 있는데요.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는 내년부터 감면 비율이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2025년 20% 부과, 2026년 50% 부과된 이후 2027년부터는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도 전파사용료를 전액 내야 합니다.  
 
알뜰폰 스퀘어. (사진=뉴스토마토)
 
공공용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 완화도 추진됩니다. 공공용 이음5G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공공용 이음5G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는 신고를 통해 개설되는 반면, 로봇, 지능형 CCTV 등에 장착 또는 고정해 사용하는 이음5G 단말기는 휴대용 단말기와 기술적 특성과 역할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 개설해야 함에 따라 사업자에 부담이 돼 왔습니다. 
 
이에 장착 또는 고정해 사용하는 공공용 이음5G 단말기도 휴대용 단말기와 동일하게 신고로 개설하도록 절차 간소화가 진행됩니다. 준공검사 소요기간는 기존 28일 이상에서 7일로 단축되고, 준공검사 비용은 단말기당 14만원 이상에서 0원으로 절감됩니다.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도 시행됩니다. 그간 동일 장소에 설치돼 있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해마다 동일 장소에 방문 검사를 실시해야 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정기검사의 효율성 제고와 시설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동일한 설치장소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다수의 무선국이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같은 시기에 함께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검사수수료도 최대 80% 감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을 통해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낮아지고 무선설비에 대한 실효성있는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합리적인 전파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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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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