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장 불법카메라 설치…법적 처벌 수위는
입력 : 2024-04-01 14:52:47 수정 : 2024-04-01 15:15:19
[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전국 사전투표소 등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유튜버의 구속에 법적 처벌 수위가 관심을 모읍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31일 전국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31일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A씨는 경찰조사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선관위 감시 역할을 맡을 수는 없겠죠. 이런 경우 A씨는 어떤 법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될까요.
 
헌법 제41조 제1항과 제67조 제1항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선출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두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제167조를 통해 투표의 비밀보장을 규정하고 제241조에서 투표의 비밀침해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의 전제로서 투표의 비밀을 엄격히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 방해는 중범죄
 
A씨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형법상 건조물침입죄,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죄 중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고, 통비법(제16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한 범죄입니다.
 
통비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한 녹음 또는 청취에 대해 제3조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제14조 제1항에서 그 금지 행위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구체화해 제한합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체계 등에 비춰 보면, 통비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통비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에 따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해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A씨는 재판을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건조물침입죄와 통비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따라 처벌받게 될 전망입니다.
 
만약 A씨의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면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직원뿐만 아니라, 투표에 참여한 일반 국민들의 대화나 투표 모습 등이 모두 녹화됐을 것입니다. 이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기초인 투표의 신뢰성마저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lawyerm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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