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변 비용, 하청에 떠넘겨…KC코트렐·HJ중공업 '제재'
화력발전소 하도급 계약 당시 '부당 특약' 설정
'기상 이변 시 하청이 추가 작업하라' 내용 담겨
공정위 "하도급거래법 위반"…시정명령 부과
입력 : 2024-04-02 18:09:34 수정 : 2024-04-02 18:09:34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기상이변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긴 건설 시공사 KC코트렐과 HJ중공업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C코트렐과 HJ중공업이 부당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지난 2019년 4월 KC코트렐·HJ중공업은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 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 및 설치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맺으며 부당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특약에는 기상 이변에 따른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하도급 업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추가 인력을 투입하든,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하든, 하도급 업체가 일체 비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또 구매 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 시 하도급 업체가 전부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사항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4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당특약이 설정된 공사 현장이 1곳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김수현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계약내용에 대해 제재한 건으로서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부당특약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C코트렐과 HJ중공업이 부당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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