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전우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처벌이 능사 아냐"
입력 : 2024-04-03 17:22:55 수정 : 2024-04-03 17:22:55
[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266만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범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치료나 재발 방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현재 마약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무거운 형벌로 수형생활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후 "피고인이 수차례 낸 반성문은 스스로에게 한 다짐과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면 반성문을 다시 읽어보라"고 전씨가 낸 반성문 사본을 전달했습니다.
 
전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씨는 지난달 20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고 저의 잘못을 매일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다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해 마약 치유·예방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기자 april2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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