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교육부가 '정원 공표 후 학칙개정' 안내하며 탈법 조장"
교육부 "절차상 문제 없어"
입력 : 2024-04-26 19:40:58 수정 : 2024-04-26 19:40:58
[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6일 제9차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탈법적인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진행을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오는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했다"며 "무엇보다도 규정과 절차를 존중해야 할 교육부가 나서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2025학년도 입학 정원 결정은 더 극심한 혼란 상태다.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은 이미 2023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표됐다"며 "지금처럼 대규모 순 증원이 수시 접수를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예는 전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의교협은 "무리한 의대 증원 결정이 의료개혁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의료개혁을 위해 대학 입시의 틀을 갑자기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은 고등교육법 법조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대입 수험생은 이미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대부분 확정된 상태인데 이제 와서 지역할당제를 포함한 대입 제도를 손본다는 것이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 정말 모르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비록 총장이 교육부의 강요에 따라 증원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학에는 평의원회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이를 추인하거나 부결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가 준비되어 있다"며 "지금처럼 불법적인 요소가 반영된 증원이라면 더더욱 구성원들의 의사를 엄중하게 물어야 하는데 교육부는 이조차 무시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신청을 서두르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학내 의사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과 폐해에 대해 정부와 그에 동조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각 대학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2026학년도 모집 정원을 대교협에 제출하고 오는 30일까지 공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행계획 공표 이전에 학칙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규정 또한 고등교육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안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기자 april2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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