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소유제한 위반 기업들에 '시정명령'
마금, 삼라, 경남기업 등…방송법 개정 필요성과 주식 매각 어려움 등 고려
입력 : 2024-04-24 18:23:53 수정 : 2024-04-24 18:23:53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 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기업들에 잇따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대구문화방송(MBC)의 지분을 30%이상 소유한 마금과 울산방송의 지분을 30% 소유한 삼라, 그리고 YTN DMB 주식을 17.26% 소유한 경남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마금과 삼라는 이번이 4번째, 경남기업은 3번째 시정명령입니다.
 
다만,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상 대기업의 자산총액 기준 10조원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방송 경영환경의 변화와 주식 매각의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고발 등 조치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마금은 대구MBC의 지분을 32.5%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상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과 같기에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승인 없이 지분을 보유해 방송법 위반 상태입니다.
 
삼라와 경남기업의 경우 대기업 집단인 SM그룹 계열사로 지상파 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는데요. 삼라는 울산방송의 지분을 30%, 경남기업은 YTN DMB의 지분 17.26%를 보유해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기업은 모두 주식 매도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 사정상 주식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며 피심인의 여러 사정들과 관련 소유제한 규정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고려해 관계기관 고발은 추후 검토하기로 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피하지만 각계 의견을 잘 들어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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