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위치발신장치 끄면 징역…풍량경보 발효 기준 강화
27년까지 어선사고 인명피해 30% 감축
조업 관리 강화·사고판단 정확도 등 개선
입력 : 2024-05-02 15:40:56 수정 : 2024-05-02 15:40:56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 피해를 30%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합니다.
 
잇따르는 어선 전복·침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어선의 출항이 금지되는 풍랑경보(풍속21m/s) 발효 기준을 조업영향·규제척수로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2일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어선 안전관리 대책'에 따르면 2027년까지 어선사고 인명피해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조업 관리 강화, 사고판단 정확도·사고대응 역량 개선, 어업인 행동변화 적극 유도, 안전한 어선 건조 등 4개 분야 전략과 11개 세부과제를 담았습니다. 
 
지난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5건의 연승, 통발어선 전복·침몰사고를 살펴본 결과, 올해 3월에 발효된 기상특보가 전년 동기보다 3배 늘어나는 등 기상악화 문제가 잦았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10톤 미만의 작은 어선도 먼 거리에 출어했고 어선안전조업국과 어업인 간 '음성확인'으로 사고여부를 판단해 신속하게 사고징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어선 안전관리 대책도 이러한 어선사고 원인 분석을 토대로 마련했습니다. 특히 어선의 출항·조업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을 강화합니다. 특정 해역·시기에 기상특보가 집중되거나 전복·침몰 등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연속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출항과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폐어구가 스크류에 감겨 발생하는 전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폐어구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단선'도 안전 확인·구조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사고판단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선사고 판단 여부는 기존 어업인의 '음성보고'에서 '사고징후 자동인식'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더욱이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합니다. 어업허가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면세유 공급은 제한하고 수산물 수매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확대하며, 선복량 제한을 완화해 길면서도 깊은 복원력이 강한 어선이 건조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선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안전장비 보급과 더불어, 어업인의 안전에 대한 의식 전환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어업인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생업에 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해 이번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일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어선 안전관리 대책'에 따르면 2027년까지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30% 이상 감축할 계획입니다. 사진은 해경 구조대가 사고현장을 수색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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