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사태'로 본 직장 내 CCTV 논란…설치 시 '동의' 필요
뜨거운 감자 '직장 내 CCTV'…공익 목적 충족하고 동의 받아야
입력 : 2024-05-27 15:22:01 수정 : 2024-05-27 15:22:01
[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최근 동물훈련사 강형욱씨에게 직장 내 갑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0일 강씨가 '보듬컴퍼니'를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폭로로 시작된 겁니다. 21일에는 강씨가 사무실 곳곳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 직원을 감시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자 강씨는 24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CCTV는 직원 감시용이 아닌 강아지와 외부인·물품 등을 관리하는 용도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직원들이 강씨의 해명을 다시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형욱씨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CCTV 설치에 대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촉발됐습니다. 물론 이번 일은 과거부터 논란이 많은 사안이기는 했는데요. 사업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직장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녹화되어 사생활이 침해되는 치명적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CCTV를 설치하려는 사용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녹화를 당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충돌하는 겁니다.
 
경기 남양주시 보듬컴퍼니 모습(사진=뉴시스)
 
2015년에도 직장 내 CCTV 설치에 관해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겁니다.
 
관련 조항에 대해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 보육교사, 재원 중인 영유아와 어머니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헌법재판소(헌재)는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2015헌마994).
 
헌재는 CCTV 설치 조항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자가 CCTV 설치 의무를 지게 되고,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고 △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신체나 행동이 그대로 촬영·녹화되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며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원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제한된다고 보고 위헌 여부를 판단했는데요. 헌재는 대상 조항이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것으로, CCTV 설치만으로도 효과가 있어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봤습니다. 
 
헌재는 △어린이집 보육 대상이 영유아이므로 아동학대 방지 및 적발을 위해 CCTV를 대체할 수단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CCTV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녹음기능 사용금지 등으로 관련 기본권 침해 최소화 조치를 마련한 점 △보호자 전원이 CCTV 설치에 반대하는 경우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한 점 등에 비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단순히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비해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에 가해지는 제약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지켜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사기업이 CCTV를 설치하는 주목적은 성인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시설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이므로 공익성이 비교적 낮습니다. 이에 CCTV 설치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불가피한지와 근로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를 비교해서 설치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시설의 관리 등을 위한 권한이 있으면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시설 관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정보 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으므로 시설 관리 등의 목적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부당한 감시와 대우를 받으며 근로하는 사례가 종종 알려지는데요. 이번 논란이 감시받는 근로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CCTV의 설치 및 운영이 법률의 규정에 맞게 이뤄지는 계기가 되도록 당국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lawyerm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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