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남편 '자본시장법 무죄' 파기환송…대법, 주가조작 '엄벌' 취지
대법원 "견미리 남편 A씨, 중요사항 거짓 기재"…'이익 취할 의도' 판단
입력 : 2024-06-18 12:52:52 수정 : 2024-06-18 12:52:52
[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제2심에서 전부 무죄로 판결했던 배우 견미리씨 남편 A씨의 주가조작 혐의 중 일부가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해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대법원의 측면 모습(사진=뉴스토마토)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부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해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부정행위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본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하므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 보호와 투자자 일반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한 것인데요. 자본시장법의 제정 목적이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A씨 등의 혐의는 2014년 11월3일경부터 2016년 2월26일경 사이에 10차례에 걸쳐 허위 공시(1, 1-1, 2, 2-1, 2-2, 3, 4, 4-1, 4-2, 5공시)하는 부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2심은 모든 공시 행위가 무죄라고 판결했는데요. 반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2-2공시, 4-2공시, 5공시에 대한 부분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2019도12887).
 
우선 2심은 2-2공시와 4-2공시에 대해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취득 자금 조성내역을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자기 자금이라고 기재한 것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행위를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5공시에 대해서는 중국 회사로부터 유상증자 참여 약속을 받고 그 주식 배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공시되게 했으나, 해당 회사가 유상증자 참여 의사를 철회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공시를 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 행위 내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 사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2공시와 4-2공시의 내용에 대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주식 등 인수 대금을 차입했는데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취득 자금 조성내역을 자기 자금이라고 기재한 것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봤습니다.
 
5공시에 대해서는 중국 투자자에 대한 유상증자가 종국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태인데도 마치 중국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유치해 새로운 사업 개시가 예정된 것과 같은 외관만을 형성시킨 행위를 한 것으로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 사용 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얻는 시세차익을 통한 범죄수익은 매우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형량이 낮거나 집행유예의 선고 비율이 높고,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더라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팽배한 이유입니다. 이에 재범률도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견미리씨 남편 A씨도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고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개정 자본시장법이 지난 1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부당이득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불공정거래행위가 ‘남는 장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내부 정보는 외부에서 알기가 어려우므로 공시가 정직하고 투명하게 돼야 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통해 일부 세력이 부당이득을 누리기 시작하면 자본시장의 신뢰가 떨어지고 정보 선별을 위한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며 해외투자도 급격히 줄어 국민경제 자체가 퇴보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의 처벌을 하고 끝까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등 엄정한 법 적용이 요청됩니다.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lawyerm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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