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2대 국회 첫날’ 결의대회…“근로기준법 전면 확대하라”
국회 앞 500명 운집…“총선 민의 받들어 과감히 개혁해야”
입력 : 2024-05-30 16:34:29 수정 : 2024-05-30 17:05:32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민주노총이 22대 국회 첫날 여의도에 모여 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과감한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포함해 노동기본권을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노총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새로운 국회는 윤석열정권의 노동탄압을 저지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 총선 민의를 받들어 좌고우면 하지 말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일괄 발의해서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또다시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국민들이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고 노조도 최선두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엔 약 500명가량의 노동자가 모였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2대 국회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창현 기자)
 
민주노총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 초기업 교섭 제도화 등의 노동입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실질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쟁의행위 범위를 넓혀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등을 제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특수고용 등 급증하는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권과 교섭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개별기업 단위 교섭을 넘어 초기업 교섭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선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도 확대 적용 필요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은 "직장인들에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87.7%가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특히 20대와 30대는 10명 중 9명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노동시간과 수당, 고용안정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조건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은 그저 참고 감내해야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시작되면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확대 적용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밖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사용자 측에서 언급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차별적용이 아니라 확대 적용이 필요한 현실"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한 최저임금 틀을 만들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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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창현

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