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서 징역 9년6개월(종합)
벌금 2억5천만원…재판부 "엄한 처벌 불가피"
입력 : 2024-06-07 16:23:50 수정 : 2024-06-07 16:23:5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북한에 800만달러를 전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9월27일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아 온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으로 164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230만 달러 상당을 국외로 반출한 부분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판시했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금 3억3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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