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오늘 4차 전원회의…'적용 확대' 논의 지속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논의 여부 결정 주목
입력 : 2024-06-13 06:53:18 수정 : 2024-06-13 06:53:18
지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13일 열립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수고용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 근로자 대상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3차 회의를 개최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여는 것입니다.
 
4차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 등에 앞서 지난 3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지난 3차 회의의 중요 쟁점으로 부각됐는데요. 앞서 최임위는 3차 회의 이후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추가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심의에서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한 적용 확대 논의는 배달 라이더와 웹툰작가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들에 적용될 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에서 비롯됐습니다.
 
한편 최임위는 4차 회의 이후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과 광주, 경남 창원, 전북 전주·완주의 사업장을 찾아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7일까지입니다.
 
다만 최종 최저임금 수준은 올해도 지난해처럼 법정 심의 기간을 넘겨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법정 심의 기한을 훨씬 넘겨 20여 일 뒤에 결정됐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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