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전자주총 활성화 박차
2만명 미만 회사 구간별 수수료 인하
전자위임장수수료 70% 감면
입력 : 2024-06-17 11:12:50 수정 : 2024-06-17 11:12:50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전자 주주총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예탁원은 올해 정기주총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예금보험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한 총 195개 기관 투자자가 예탁원의 의결권 지원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30개에서 50%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지난 2018년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발 맞춰 기관투자자 전용 의결권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 영향입니다. 
 
우선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발행회사 대상 설명회 개최, 각종 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엽연합회) 연계 홍보, 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전자투표에 대한 저변 확대 및 행사율 증대를 유도했습니다. 
 
발행회사 주주총회 의결권지원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총이 집중 개최되는 매년 3월 경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개편했습니다. 주주 수가 적은 중소형 회사의 경우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이용 지원을 위해 수수료 인하했습니다. 2만명 미만 회사의 경우 구간별(50%~90%)로 수수료를 내렸습니다. 
 
예탁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동시 이용회사의 경우 전자위임장수수료 70%를 감면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으뜸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경우 수수료를 전액 면제합니다. 
 
이같은 노력 덕분에 예탁원은 올해 정기주총 기준 전자투표 행사율 11.0% 달성했습니다. 
 
한편 발행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주주는 주총 10일 전부터 주총 전일까지 PC 및 모바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자위임장의 경우 발행회사 등이 위임장 권유행위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고, 주주가 권유자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위임장을 수여합니다. 주주는 시간·공간적 제약없이, 주총 집중 개최시에도 원활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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