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세행, '윤석열·김건희' 공수처 고발
유철환 권익위원장도 직무유기로 고발…"부패방지 업무 해태"
입력 : 2024-06-17 14:08:02 수정 : 2024-06-17 15:46:20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샤넬화장품세트,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뇌물수수 및 김영란법 위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습니다. 고발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여사에 대한 추가적 고발도 예고하며 "김건희 종합 특검(수사)을 공수처가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 등은 17일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고발하면서 "피고발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 대표 등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샤넬 화장품 세트와 디올 명품백 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김영란법 위반,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했다.(사진=뉴스토마토)
  
이날 고발된 사람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유철환 국민권위위원장입니다. 사세행은 이들을 형법상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이날 고발은 사세행 단독으로 진행됐지만 현장에는 최재영 목사와 강진구 뉴탐사 기자가 함께 했습니다. 
 
사세행은 공무원과 경제 공동체인 배우자가 받은 뇌물은 공무원 본인 범죄에 해당하고, 뇌물성 디올백 등을 수수하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검' 사례를 꺼내 해당 혐의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자의 '명시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묵시적 청탁'이 있다면 뇌물죄는 성립한다는 법리로 기소해 결국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게 유죄를 받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협찬한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한 청탁'이 없더라도 '포괄적인 직무 연관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는 성립한다'는 법리로 박 전 대통령과 비선인 최순실씨를 기소, 중형을 받게 만들었다"며 "피고발인 김건희가 뇌물성 선물을 수차례 받아 돌려주지 않았고 피고발인 윤석열은 이를 묵인방조,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도 않았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위원장의 경우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부패방지 업무를 해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분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함께 자리한 최 목사와 강 기자가 재언급한 '백석대 설립자가 보낸 1000만원 상당의 소나무 분재가 한남동 관저로 들어갔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공수처에 고발하는 부분을 사세행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민단체들에 의해 (여러 사건) 고발돼 종합특검에 상응하는 수사를 공수처가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공수처가 지난 3년은 신생기관으로서 부족한 모습이었다면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법사위 때 말했듯 '필요하다면 영부인 소환' 결기도 보여줬다"며 "금일 이 사건 고발됐고, 공수처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반드시 공수처 설립 이유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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