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부터 내 차 지켜줄 자동차보험은
지진위험 특약 출시한 보험사 2곳뿐
회사별 조건 달라 꼼꼼한 비교 필요
입력 : 2024-06-27 15:48:31 수정 : 2024-06-28 09:02:17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최근 갑작스러운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에 돌입하면서 자동차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사가 보장해주는 재해 종류가 제한적인 데다 특약으로 보장하는 조항들도 보험사마다 달라 소비자들의 꼼꼼한 비교가 요구됩니다.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지진위험 특약에 가입하면 지진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최근 전북 부안서 발생한 4.8 규모의 지진 위치도.(사진=연합뉴스)
 
진도 4.0 미만시 보장 안 되기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전라북도 부안에서 중급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무너진 담벼력에 자동차 파손 사고가 벌어지자 천재지변에 대한 보험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 보험 보통약관에에서는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는 면책 사항입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재산을 보호하려면 보험에 가입합니다.
 
다수의 사람에게 보험료를 받은 보험사는 합리적인 가격의 보험료를 유지하면서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범위한 지역에서 큰 손해를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키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책정이 어렵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부분 손해보험은 자연재해, 전쟁, 소요, 폭동, 전염병 등을 면책하고 있다"며 "이는 해외 국가들의 보험 약관도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피해 보상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의 ‘지진위험 특별약관(특약)’ 추가 시 지진으로 생긴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이 있는 곳은 손해보험사 자산 순위 10개 사 중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뿐입니다. 
 
DB손해보험 프로미카 다이렉트 개인용자동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지진손해 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준 규모 4.0 이상의 중급 이상의 지진 피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의 KB다이렉트 개인 자동차보험은 지진 강도에 따른 조항이 없지만 공통적으로 보상한도도 제한적입니다. 사고발생 당시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10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재해로 자동차를 이용하지 못하면 생계에 타격을 입는 사람이 많다"며 "지진 피해에도 경제활동에 복귀할 방법이 있다는 점에서 지진위험 특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자체 결함 침수는 보장 안돼
 
특히 올해 여름은 이상기후로 인해 예년을 뛰어넘는 강수량을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가 침수됐을 때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선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동차보험으로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서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부터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까지 보장합니다. 
 
특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상 주차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침수 △태풍으로 바람에 날아온 물건에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어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고 1년 할인유예가 적용됩니다.
 
침수 보장 특약은 대부분 보험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화재의 경우 업계 최초로 '침수차량 보장담보' 특화 상품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피보험자동차의 하체보호(언더코딩) 작업을 시공한 경우에 한해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상 한도액 내에서 지급합니다. 소형승용차의 경우 20만원, 중형승용차는 25만원, 대형승용차는 30만원, 다목적승용차는 30만원입니다.
 
다만 특약에 가입했다고 모든 침수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에서 말하는 '침수'는 흐르거나 고여 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불,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차량에 빗물이 들어간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트렁크나 선루프,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도 "약관상 '침수'란 '물속에 어떤 물체가 들어간다'는 의미"라며 "'어떤 물체 안에 물이 흘러 들어간다'는 의미로는 해석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차량 선루프나 창문 등을 열어 빗물이 들어갔다면 침수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삼성화재는 업계 최초로 침수차량 보장담보 특화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사진은 침수된 차량을 구조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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