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채상병 사건', 박근혜 이후 최악 국정농단"
"탄핵안 청원 곧 100만…더 큰 화 입을 것"
"김홍일, 법사위 조사 응할 수밖에"
입력 : 2024-07-02 11:55:46 수정 : 2024-07-02 14:20:26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이 임성근 사단장을 두둔하기 위해, 박정훈 대령에게 누명을 씌운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사실로 밝혀진다면 박근혜·최순실 이후 역대 최악의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관계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지만, 잡아떼면 잡아뗄수록 특검 필요성만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방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 거란 소리가 들리는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힘을 쏟는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국회 청원 동의자가 100만명을 넘을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고도 일갈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왜곡됐다고 하더니,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아예 그런 언급을 한 적 없다고 말을 바꿨다"라며 "거짓말로 진실을 가리려고 하다가는 더 큰 화를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사퇴 의사를 밝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습니다. 그는 "사퇴를 해도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방송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조사가 진행되면 김 위원장은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의장은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이 나더라도 탄핵 과정을 이어가면서 명예로운 퇴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다음 방통위원장에 가이드라인이 되게 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사안을 만들고 도주하는 듯 퇴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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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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