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검사 탄핵에 "직권남용·명예훼손 해당"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거듭 민주당 비판
입력 : 2024-07-05 11:53:04 수정 : 2024-07-05 12:57:52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해 ‘이재명을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사법과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 탄핵”이라며 “직권남용죄와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어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해당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와 법원에 보복과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 죄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이 소추된다면 탄핵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걸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가 위헌적이며 위법인 데다, 보복이면서 방탄으로 사법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헌법재판을 통해 명확히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가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으로 법률가로서 보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외에 여러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 분명히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검사의 징계 처분에도 영향을 준다면 무고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총장은 “국회에서 발언과 입법 등 의원 활동에는 면책특권이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위법 행동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팀에서 꼼꼼하게 수사 중이며 열심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여러 차레 되풀이하지만, 법 앞에 성역과 예외, 특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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