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표결' 수싸움…변곡점 '셋'
①수사 결과 ②한동훈 중재안 ③탄핵 여론
입력 : 2024-07-05 17:23:54 수정 : 2024-07-05 17:23:54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5일 정부로 이송되면서 재표결을 둘러싼 수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해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범야권의 의석수를 모두 합하면 192표입니다.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라는 재의결 가결 요건을 충족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난 21대 국회 대비 '매직 넘버(178표)'가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 극한의 대치 상태인 현재 정국 등을 감안하면, 법안의 재통과 가능성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채상병 순직 1주기 이전에는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금명간 발표될 경찰의 수사 결과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의 수용 여부, 민심 향배 등이 최종 선택을 가를 변수로 꼽힙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오른쪽 아래는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안철수, 김재섭 의원. (사진=연합뉴스)
 
①수사 결과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9~11일 중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전문가 10명 안팎으로 구성됐는데요. 법학계 등 민간 전문가인 외부 위원들로만 구성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공정한 심의'를 이유로 참석 위원들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우선 확인한 후 특검 진행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경찰의 발표 내용에 따라 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맹탕으로 끝나자, 되레 특검 명분만 커진 바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역시 맹탕으로 끝날 경우 특검 명분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②한동훈 중재안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로 다시 돌아온다면, 일부 조항을 조율한 후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1대 국회 말미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수정을 거쳐 양당 합의로 최종 통과됐던 사례가 있는데요. 
 
현재 정부·여당이 문제 삼고 있는 독소조항은 특별검사 후보를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서 1명, 비교섭단체에서 1명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요. 제3정당에서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조국혁신당 몫의 추천권을 내려놓겠다"고 제안한 바 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추천 특검'을 중재안으로 내놨습니다. 
 
이 같은 수정안들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내부적인 시각이 엇갈립니다.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대안을 중심으로 특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셈'이라는 의견이 맞섭니다. 
 
전날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반대표를 던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검법의 취지에 동의하지만 헌법기관의 양심으로 민주당의 정쟁용 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택의 배경을 전했는데요. 그는 "한동훈 후보의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토대로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말고 제대로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천하람 의원의 특검법안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반면 한 전 위원장과 차기 당권을 두고 경쟁 중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을 미끼로 낚시질하는데, 탄핵에 말려들면 결과적으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직격했습니다.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내에서는 '특검의 본질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협상의 여지는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교차합니다. 이날 기자와 만난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과거 사례들에서 봤듯 '물특검'이 되지 않을까란 걱정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굳이 수정안 자체를 막을 필요가 있느냐란 목소리도 상당하다"고 전했습니다. 특검이 가동만 된다면 민주당의 철저한 감시로 당초의 취지를 관철할 수 있지 않겠냐는 주장입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3의 방안이 있다면 논의는 해 볼 수 있다"며 "추천 주체의 변화 가능성은 논의 구조로 들어오면 언제든 열려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③탄핵 여론
 
마지막 변수는 '민심' 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동의가 100만을 훌쩍 넘기는 등 대통령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이 극에 달해 있는데요. 지난 4일 공표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7월1~2일 실시, 무선 ARS RDD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4.5%가 '윤 대통령의 탄핵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등 범야권이 이 같은 여론을 이유로 채상병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등 윤 대통령을 몰아붙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되레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보수 위기론' 등이 대두되면서 내부 이탈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난 21대 국회에서의 채상병 특검 재표결에서도 내부 결속이 강화되면서 이탈표가 예상보다 적게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지금보다 더 고조된다면 국민의힘의 단일대오도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언젠가는 떠날 대통령을 마냥 바라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결국은 개인의 생존을 위한 선택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돌아선 것이 결정타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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