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뇌물·국정농단 의혹…김 여사 '소환'에 검찰 골머리
김정숙 여사 수사와 형평성 논란도 '고민'
입력 : 2024-07-16 16:59:23 수정 : 2024-07-16 16:59:23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 여사 소환 시기와 방식 때문입니다. 주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실상 김 여사 조사만 남겨둔 상태인데, 공개소환 여부를 놓고는 골머리를 앓는 겁니다.
 
여기에 ‘면세점 에코백’이 뇌관으로 부상하면서 김 여사를 상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추가됐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추가 뇌물 수수 의혹과 국정농단 의혹까지 주장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부르기는 불러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7월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75주년 정상회의 등 미국 안보순방을 마치고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명품백' 김 여사 조사만 사실상 남겨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관계자 대부분 조사를 마치고, 김 여사만 남겨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할 수 있는 방식은 4가지입니다. 중앙지검으로 직접 부르는 소환조사, 서면으로 묻고 답을 받는 서면조사, 검찰이 대통령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묻는 방문조사, 다른 장소에서 비공개로 만나는 대면조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관계인이 직접 출석하는 소환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방식은 부득이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한 합니다. 대신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한 때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6월4일 김 여사 가능성을 소환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소환이 이뤄지면 명품백 수수 의혹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내용도 함께 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아울러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면세점 에코백과 종이 가방’ 의혹도 김 여사에게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을 폭로한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 접견 당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밖 복도에서 대기 중인 이들이 면세점 에코백과 종이 가방을 가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 목사는 에코백과 종이 가방에 ‘선물’이 들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고, 김 여사 측은 ‘업무용 보고서'라는 입장입니다. 선물이라면 '추가 뇌물 수수 의혹'이 되고, 업무용 보고서라면 '국정농단 의혹' 비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사진=뉴시스)
 
'타지마할' 김정숙 여사와 형평성 논란도 부담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하지 않고 다른 방식의 조사 방식을 선택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 수사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2018년 인도 단독 방문 때 타지마할 유적지 등을 둘러봤는데, 사실상 외유성 출장(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이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김정숙 여사에 대한 조사는 필요한 수순”이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소환이 아닌 다른 조사 방식을 선택한다면, 김정숙 여사에게도 같은 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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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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