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발 금융위법 개정안…회계 투명성 제고에 여야 없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부원장보 자격 부여
입력 : 2024-07-17 15:03:52 수정 : 2024-07-17 15:03:52
[뉴스토마토 최성남 기자] 국내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위상을 높이는 법안이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이 국내 회계감독을 총괄하는 금감원의 위상과 연관이 큰 만큼 회계 투명성 강화 기조엔 '여야가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설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감독원내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중 1인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補)하도록 해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의 지위에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내용입니다.
 
금감원의 회계전문심의위원 지위는 사실상 부원장보의 역할을 해왔는데 법률상 근거가 미약했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감사원은 금융위설치법에서 규정하는 금감원내 부원장보를 9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들어 금감원이 해당 내용을 위배한 것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에는 9명의 부원장보와 회계전문심의원 1명으로 사실상 10명의 부원장보가 있었습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금감원 회계감독 수장인 회계전문심의위원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서 선임국장급으로 직급이 내려갔는데요. 당시 전세계적인 추세인 회계 투명성 강화 기조가 퇴색하는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번 금융위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 중 1인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補)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의 지위에 있다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정치권 관계자들도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야당 한 관계자는 "회계 투명성 강화 기조는 글로벌 추세로 감독당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면서 "사실상 부원장보 지위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직무 수행자의 위치를 되돌리는 것을 시작으로 회계 감독의 중요성이 재부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 관계자도 "감사원 지적 이후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회계감독국 수장의 지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면서 "지난 회기에서 입법화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무위원회 의원이 발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성남 기자 drks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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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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