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영장심사 4시간 만에 종료
영장실질심사 직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
입력 : 2024-07-22 20:22:01 수정 : 2024-07-22 20:22:01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약 4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 직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9일 김 위원장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은 지 13일 만입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43분에 검찰 호송 차량에서 내린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는데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에도 ‘어떻게 소명했나’, ‘카톡방에서 보고 받았다는 이야기를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20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와 1000쪽 이상의 서면 의견서 등을 통해 김 위원장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 측은 법무법인 세종과 전주지방법원장을 지낸 한승 변호사 등을 선임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심사 직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인데요.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됩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수빈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