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합동TF' 협의…직원복지 일부 향상
성과금 제도, 노사간 의견차로 재논의키로
포스코 "노사 상호 의견 청취해 제도 개선"
입력 : 2024-07-24 15:00:54 수정 : 2024-07-24 16:46:47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포스코가 성과금과 직무가치, 복리후생 등 노사상생 개선 작업을 일부 마무리 했습니다. 이로써 포스코 직원들에게 회사의 사회적 책임 경영 속 '저출산 대책'에 따른 새로운 복리후생이 도입됐습니다. 세자녀 이상 직원들에 대한 주택대출이자 면제와 배우자 출산 시 반차 등의 혜택입니다.
 
2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경영성과금제도와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 재설계를 위한 '노사합동 테스크포스(TF)' 활동을 지난달 말 마무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노사합동TF는 사측과 노측 노동자들이 함께 포함된 포스코 내부 조직입니다.
 
이는 지난해 포스코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합의사항으로 출범했습니다. 노사합동TF는 노사상생을 위한 작업으로 복리후생TF와 직무가치TF, 성과금TF 등 세 가지 분과를 구분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복리후생 분과는 이번 작업을 통해 '출산장려 관련 제도개선'을 시행하도록 확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다자녀(3자녀 이상) 직원들은 주택대출이자를 회사의 지원으로 면제받게 됐습니다. 또 배우자 출산 시 반차와 반반차를 신설했습니다. 이밖에 어린이집 보육연령 범위 확대 검토와 자녀 출산 시 선물 지급 등을 우선 시행합니다. 
 
직무가치 분과는 부서별 노동 환경이 다른 직원들을 위해 합리적으로 노동강도를 측정해 보상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각 직원의 직무가치를 매겨 평등하게 보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의 모습.(사진=뉴시스)
 
성과금 분과는 미리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직원 수요를 파악하고 국내외 모범으로 평가된 노사 관계를 '벤치 마킹'해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다만, 성과금 제도는 노사간 의견차가 발생해 향후 적정한 시점에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사합동TF는 올해 임금협상을 통해 더 나은 상생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올 임협 요구안에 △임금 8.3% 인상(자연상승분 제외) △격려금 300% △자사주 25주 △의료비 본인+가족 합산 연간 1억 한도(5만원 초과분 100%) △학자금 자녀 수 금액 한도 폐지 △만 61세 정년퇴직 및 퇴직 조합원 대상자 재채용 100% 등의 내용을 담아 사측에 전달했습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사가 함께 TF를 구성해 상호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향후에도 노사 상생을 위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9월 포스코 포항제철소 본사 앞에서 포스코노조 조합원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진 모습.(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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