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쪼개기 후원 의혹' 태영호 불기소
쪼개기 후원·공천 개입 '혐의 없음' 결론
입력 : 2024-07-30 12:21:20 수정 : 2024-07-30 12:21:20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2년 지역구 기초의원 후보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박석일)는 30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 전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태영호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평통 사무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무원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태 전 의원은 앞서 지난 21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 강남구갑 당협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태 전 의원은 2022년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5명의 기초의원 후보자에게 공천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 기초의원 2명에게 가족 등 명의를 포함해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태 의원 의혹에 관한) 언론 제보자조차 후원 내역을 제보했을 뿐, 후원금이 공천의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 △후원금을 낸 기초의원 5명 모두 공천과는 무관하게 태 전 의원의 의정 활동을 응원하고, 같은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후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태 의원에 관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후원 일자가 2022년 6월1일 지방선거와 상당한 간격을 두고 분산되어 있고, 공천일 이후에도 후원이 이루어진 점으로 봐서 후원금이 공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원금이 200만~600만원으로 소액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도 후원금이 공천 대가로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가족·지인 명의로 후원금을 내 1인 기부한도액을 초과한 2명 기초의원의 경우에도 초과 액수가 각각 100만원·80만원에 불과, 후원금이 공천의 대가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태 전 의원이 기초의원과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태 전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기초의원 1명은 가족·지인 명의를 이용해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기부한 혐의가 의심돼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의원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닙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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