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기무사 댓글공작' 전 청와대 비서관들 1심 징역형 집유
1심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
입력 : 2024-09-09 16:59:02 수정 : 2024-09-09 16:59:02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온라인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 비서관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비서관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의 모습(사진=뉴시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 간부들과 공모해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당시 여권 지지 및 야권 반대 내용을 담은 정치 관련 글을 온라인에 올리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임명된 피고인들이 기무사 간부들과 공모해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며 "피고인들은 국정운영 홍보를 수행하는 공적기관으로서 적법한 홍보활동을 할 큰 기대와 높은 도덕성을 요구 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을 중대하게 훼손할 행동을 요청해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 및 재창출을 위해 이뤄져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를 작성하게 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각각 면소 및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면소란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절차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이 온라인상 여론을 분석,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를 작성해 보고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 전 비서관의 사이버 검색 결과 보고 혐의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방송 녹취 요약본을 보고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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