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지연' 티메프, 44일만에 회생절차 개시
파산 면한 티메프 '제3자 관리인' 선임…내달 중 채권 신고해야
입력 : 2024-09-10 16:25:51 수정 : 2024-09-10 16:25:51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지난 7월29일 두 회사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44일 만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 후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헌(왼쪽)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회생절차 관련 논의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티몬, 위메프의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다"면서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회생절차 개시 동의 의견과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에 제3자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견조회절차를 거쳐 전문성을 갖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알렸습니다. 해당 관리인은 전 동양그룹 회생사건의 제 3자 관리인이었던 조인철씨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앞으로 법원이 선정한 외부 관리인이 두 회사 경영을 맡게 됩니다.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과 채권신고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해야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12월27일까지입니다.
 
법원이 정한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은 내달 10일입니다. 또한 채권 신고 기간은 같은 달 24일까지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으로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생계획에서 제외되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실권됩니다.
 
티메프에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신고 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채권자가 별도로 채권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신고불이행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티몬, 위메프에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티메프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도 신청해 법원의 승인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자구안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ARS가 지난달 30일 종료됐습니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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