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참사는 '운전미숙'…가속페달 최대 99% 밟았다"
남대문경찰서 수사결과 브리핑…"운전자 처음부터 끝까지 가속페달만"
입력 : 2024-08-01 11:43:12 수정 : 2024-08-01 13:54:58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경찰은 지난달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역주행 사고 원인을 가해 운전자 차모씨의 운전 조작 미숙으로 결론 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차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이 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1일 오전 남대문경찰서 4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종합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주변 폐쇄회로TV(CCTV) 12대 및 블랙박스 4개의 영상 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최종 판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류 서장은 "국과수의 사고차량 감정 결과, 가속장치·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기록장치(EDR)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EDR 분석에 따르면 제동 페달(브레이크)은 사고 발생 5.0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고 "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 등이 점멸하는 것 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 등이 점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밟았다고도 했습니다. 류 서장은 "가속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며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어 "사고 당시 차씨가 몰던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7㎞였다"며 "제동을 밟은 적이 없고 가속페달을 처음부터 끝까지 밟고 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해 운전자 차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27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갑자기 가속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의 직장인 9명이 사망하고, 차씨와 그의 부인을 포함한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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