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명예전역'으로 마무리?…군복 벗어도 '공수처 손아귀'
임성근, 명예전역 신청해도 군복 벗는 절차는 난항
신원식 장관 "조사·수사 대상자는 명예전역 안 돼"
장군은 고위공직자…전역해도 공수처서 수사 계속
입력 : 2024-08-01 16:56:42 수정 : 2024-08-01 16:56:42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으로 군 생활을 마무리할지 관심입니다. 명예전역은 사기업으로 치면 ‘돈받고 일찍’ 회사를 나가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해도 군문을 나서기 쉽지 않고, 설사 군생활을 마무리하더라도 ‘공수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성근 해병1사단장, 명예전역 제출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의사표시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결재와 해병대의 상급 기관인 해군본부 보고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해군본부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의 적절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방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 명예전역이 인정됩니다.
 
군인사법에는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게 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역 당시 월급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받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정년 5년을 남기고 명예전역을 신청한 겁니다. 다만 명예전역 수당을 수령한 이후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현역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는 환수조치가 이뤄지도록 법에서는 명시합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의 최고위 직속상관입니다. 채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경북 예천 내성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공수처는 해병대 조사단의 채상병 자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을 포함한 임 전 사단장의 연루 등 외압 의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바람과 달리 명예전역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공수처 수사 중인 임 전사단장은 군인사법 등에 따라 제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훈령(인사관리 제250조)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 명예전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해도 최종 승인권을 가진 국방부 장관에 의해 거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듭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임 전 사단장 명예전역에 관한 질의를 받고는 "원칙적으로 조사나 수사 대상자는 명예전역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현재 정책연수를 받고 있는 점도 명예전역 신청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군인사법(7조 2항)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해 복무해야 합니다. 해병대는 지난해 11월 사단장에서 물러난 지 하루 만에 징계도 없이 임 전 사단장에게 정책연수를 명령했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현역 장군은 직위가 해제될 경우 자동으로 전역해야 하는데, 임 전 사단장이 정책연수 발령이 난 것은 현역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7월19일 마련된 '채상병 1주기 분향소'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성급 장교는 전역해도 '공수처 수사' 계속
 
설사 임 전 사단장이 이런 온갖 ‘난관’을 헤치고 명예전역이 이뤄져 민간인 신분이 된다 해도 공수처 수사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공수처법 제2조에서는 장성급 장교를 고위공직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1사단장으로 별 2개를 단 ‘투스타’입니다. 장성급 장교인데, 전역을 한다 해도 공수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경찰이 사실상 면죄부를 준 수사도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 8일 경북경찰청은 1년 만에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던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채상병의 유족은 지난달 26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면 해당 사건은 기소나 불기소 의견 없이 곧바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검찰이 송치 서류 등을 근거로 다시 수사를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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