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줄줄이 과징금 '철퇴'…개인정보 유출 확산 우려는 '여전'
이어지는 기업들 불복에 개보위, 11개 소송 진행
알리 과징금 이어 테무 도마 위…이베이·아마존도 “살펴보겠다”
개인정보 해외 유출 우려나오는 마이데이터는 추진 의지 재차 강조
"소비자 동의하더라도 정보 악용 가능성…보호 시스템 동반해야"
입력 : 2024-08-06 17:47:05 수정 : 2024-08-06 18:23:44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국내외 기업에 연이어 과징금 철퇴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E커머스(C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법적 절차 위반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는데요. 이밖에 미국 이베이와 아마존 등도 들여다볼 계획임을 밝히는 등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칼을 빼든 모습입니다.
 
다만 이 같은 기조와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개인정보위원회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마이데이터 제도 역시 해외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통합된 개인정보를 누군가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는데요. 또 다른 대표적 C커머스로 꼽히는 테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 중입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열고 “테무에 지속적으로 자료 협조 요청을 하고 있지만 사실 기관을 통해 공개된 자료 등 간접적으로 확인하기에 시간이 걸린다”라고 밝혔는데요.  
 
개인정보위원회는 C커머스 외 다른 빅테크 기업과의 소송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개인정보위원회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지난해 2월 과징금 부과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들은 정보 수집 동의를 얻어야 할 주체는 웹사이트 및 웹 서비스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날 이베이와 아마존 등 미국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처리 문제와 관련해 들여다 볼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이베이, 아마존과) 이야기를 나눠본 것은 있으나 위반사항 확인은 못했다"면서도 "추가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원회는 행정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난 1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액한 4억2000만원의 소송수행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기업들의 불복 소송이 잦아지는 상황 속 개인정보위원회는 11개의 소송을 진행 중임에도 소송전담팀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개인정보위의 올해 소송 예산은 현재 약 3억2000만원 가량 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듯 개인정보위원회 측은 행정소송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요. 다만 빅테크를 향한 이같은 대응 기조와 별개로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제도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마이데이터 제도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 및 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날도 개인정보위원회 측은 마이데이터 제도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는데요. 최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시행에 대해 “국민들이 여러 좋은 정보 서비스를 직접 대면하고, 민간에 흩어 있던 정부 주체의 권리들을 한곳에 모아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데이터 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마이데이터로 인해 해외 E커머스에 국내 유통 시장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분출되고 있습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비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결국 디지털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누가 정보를 악용하는지가 관건이다. 통합된 개인정보를 누군가 악용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동반돼야 한다”라며 “특히 중국의 C커머스에 데이터가 활용된다면 국익 차원에서 보더라도 소비자들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 국내 유통 산업이 해외 기업에게 잠식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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