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김범수 지시 아래 조직적 범행…'553차례 걸쳐 SM 시세조종'
입력 : 2024-08-08 18:43:56 수정 : 2024-08-08 19:18:31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은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도 불구속기소됐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카카오가 2400억원을 동원,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데 관여했습니다. 카카오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가 공모해 해당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혐의를 '계획적이고 조직적 범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 임직원들은 수사에 대비해 '주식 매집에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없었다'고 미리 입을 맞추고, 관련된 사내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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