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한동훈 뜻 알지만 '제3자 특검법' 재고 필요"
"수사결과 미진할 경우 특검법 존재 가치 있는 것"
입력 : 2024-08-09 13:23:41 수정 : 2024-08-09 13:23:4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중에 특검법을 지향하는 건 조금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특검법은 현재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 나서 그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에 특검법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검 법안을 성안하는 일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이 건에 대해 당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금투세 폐지가 당론"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했다"며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건 차선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국민의힘이 반도체 특별법·전력망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반적으로 법안의 필요성에 수긍하는 분위기"라며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국내 배송 전 시설 자체가 보강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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