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수처 추가고발…이번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김한메 상임대표 "공수처는 검찰로 사건 이첩마라"
입력 : 2024-09-30 15:15:52 수정 : 2024-09-30 15:18:39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됐습니다. 이번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지난 23일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집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고발을 당한 겁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가 9월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정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세행 "윤 대통령·김 여사·명태균씨·김영선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공수처에 고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9월30일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연관된 것으로 의심받는 명태균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 고발했습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그만둔 뒤 대선 출마와 경선 승리, 대통령 당선 과정 내내 함께 한 명태균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무슨 대가를 받았는가”라며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라는 공허한 말만 반복하지 말고 대통령 부부의 혐의를 즉각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김 상임대표는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 회장 직함을 가진 명태균은 윤 전 검찰총장의 퇴임 직후부터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까지 대선 출마, 경선 승리, 그리고 대통령 당선에 이르는 대선 과정 내내 무려 80여차례의 여론조사를 모두 자신의 비용으로 했다”며 “심지어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 않았던 비공표 여론조사(깜깜이 기간포함)의 결과를 윤석열 후보에게 전달했고, 대선 기간 ‘미래한국연구소’는 여론조사에 3억7000여만원을 지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선 출마 전부터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미래한국연구소’의 대표자였던 김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명태균을 소개받았다”며 “명태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는 대선 과정 내내 유독 윤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다 문제가 돼 결국엔 경남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정치활동을 위해 약 1년 동안 렌터카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45조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았다”며 “윤 대통령 부부는 20대 대통령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공모해 자신들과 특수관계였던 명태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김영선이 대표자였던 ‘미래한국연구소’가 지출한 비용(총 3억7520만원)으로 실시한 80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대선 과정에서 당선 목적을 위해 활용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45조 제1항)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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