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심우정, ‘11월 격돌’ 총력전
법원 1심 선고따라 희비 엇갈려
입력 : 2024-09-23 16:58:09 수정 : 2024-09-23 16:58:09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11월 격돌’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2년 구형을 법원에 요청한 검찰의 총력전이 불가피한 겁니다. 이 대표는 선고에 따라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될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새 검찰수장으로 나선 심우정 총장은 정치권 공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11월까지 양측의 기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9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1심 선고따라 정치적 운명 '흔들'
 
이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심 선고는 11월 15일 열립니다.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2년 2개월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겁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가중이 징역 8월에서 2년이라는 겁니다. 물론 구형은 검찰의 주장일 뿐이지만 양형 기준으로는 최대 수준입니다.
 
법원 판결이 간단치 않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 대표는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되면 공직선거법 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법 136조(퇴직)에 의하면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해야 합니다.
 
이 대표로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과 다음 총선 출마도 불투명해지는 겁니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9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우정, 정치권 파상공세 맞서야
 
검찰이 높은 양형을 적용한 이유는 △0.7%포인트의 박빙 승부를 보인 대선에서 이 대표의 거짓말이 유권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고 △대중에게 전파력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고 △고 김문기 처장을 끝까지 모른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을 회유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고 △동종 전과를 보유한 데다 다른 처벌 사례와 형평성 등이 꼽힙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목조목 이 대표의 중형에 대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11월 선고공판에서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선고할 경우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15일 새 검찰수장에 오른 심우정 총장으로서는 거세지는 검찰에 대한 압박을 헤쳐나가야 할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것”이라며 “항소를 어느 쪽에서든 한다 해도 1심에 따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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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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