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이냐 노령연금이냐…둘 다 받으면 '월 20만원'↑
현행 배우자 사망 시 한 가지 급여만 선택 가능
김미애 의원 "국민 눈높이 맞게 제도 개선해야"
입력 : 2024-10-18 19:08:06 수정 : 2024-10-18 19:08:06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 남편과 부인이 노령연금을 각각 150만원, 50만원씩 수령하고 있는 가운데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이 노부부는 월 200만원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이제 홀로 남은 부인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미망인은 현재 연금제도에 따라 남편의 유족연금인 150만원의 60%인 90만원 혹은 자신의 노령연금 50만원에 유족연금의 30%인 27만원을 더한 77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액수가 커 유족 연금을 선택할 경우 자신이 부었던 노령연금을 포기해야 하는 셈입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 받을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수령액이 월 20만원가량 늘어난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유족연금 대신 노령연금을 받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은 월 평균 53만8157원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노령연금 대신 유족연금을 고른 사람들은 각각 평균 51만4304원을 받았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는 노령연금과 수급권자인 직계 가족이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복급여 조정’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가령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60%와 자신의 노령연금 중 어떤 급여를 받을지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다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택할 경우엔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 중 금액이 더 큰 것을 양자택일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중복급여 조정으로 인해 깎이는 수급액은 월 20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중복급여 조정이 폐지될 경우를 가정하고 올해 6월 기준 평균 월 수급액을 따져본 결과 노령연금을 택한 수급권자들은 기존 53만8157원에서 74만8904원으로 21만원가량, 유족연금을 고른 수급권자들 역시 23만원(51만4304원 →74만7315원) 정도 수급액이 올랐습니다.
 
다시 말해,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온전하게 수령할 경우 한 달에 평균 20여만원가량 노후소득이 두터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입니다.
 
무리해서 소득대체율 등을 올리기보다는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해도 자신의 노령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게 하자거나, 노령연금을 선택할 때 적용하는 유족연금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후 안전망을 강화키위해 중복급여 조정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이 합리적 제도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개선 조치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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