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두·인삼 등 23개 농산품 특별긴급관세 부과
입력 : 2010-12-28 09:59:35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녹두, 인삼 등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내외 가격차가 큰 녹두, 인삼 등 23개 품목을 내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결과, 국내외 가격차로 관세율을 양허(외국이나 국제기구와의 관세인하 협상결과로 적정품목에 대해 설정한 관세율)한 품목에 대해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품목은 ▲ 녹두 ▲ 팥 ▲ 메밀 ▲ 땅콩 ▲ 수삼 ▲ 본삼 ▲ 홍삼 ▲ 홍삼분 ▲ 기타 홈상제품류 ▲ 인삼잎 및 줄기 등 23가지다.
 
내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장한나

장한나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