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업계, 전기통신법 위헌결정에 '기대감'
"트래픽 증가가 수익 확대로 이어질 것"
입력 : 2010-12-29 16:42:22 수정 : 2010-12-29 18:49:37


[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인터넷 허위 글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포털업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미네르바 사건’의 진원지이자 가장 강력한 여론수렴 창구인 아고라를 가지고 있는 다음(035720)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삼가면서도, 이번 사안을 핫이슈로 설정해 아고라 메인화면 최상단에 배치했다.
 
다음 관계자는 “업계에서 네티즌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그 법안과 무관한 사업자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네이버나 네이트 역시 ‘지식iN’과 ‘네이트판’이라는 강력한 커뮤니티 자원을 가지고 있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네티즌들이 행동 반경을 넓혀나가며 ‘트래픽 증가’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방문자수와 페이지뷰(홈페이지 열람 횟수)가 소폭이나마 늘면 장기적으로 광고단가가 상승하는데 도움이 된다. 
 
포털업계는 우선 앞으로 네티즌들의 의견 개진 좀 더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포털업계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도 잦아들 가능성이 크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당장 큰 수혜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규제가 완화돼 사업환경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털사업자들이 비즈니스모델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경진 신한금융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정부 규제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산업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사업자들이 앞으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구상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특히 모바일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처럼 대중의 참여가 절대적이고 트렌디한 신사업에서도 포털들이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결정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승훈 조인스닷컴 수석기획위원은 “네티즌들의 여론 활동이 조금이라도 활성화되는 것은 호신호일 수는 있지만, 그저 웹상의 표현의 자유가 좀 더 보장받게 된 것 뿐"이라며  “정부의 기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 상황이어서, 업계가 원하는 실명제 폐지 같은 극적인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최용식 기자 cys7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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