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외자 유치로 조세 감면 받는다
지난해 2천억 규모 유치
입력 : 2011-01-07 19:09:14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셀트리온(068270)이 법인세와 취·등록세 등 대규모 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셀트리온은 지난해 5월 아이온인베스트먼트(싱가포르 테마섹의 자회사)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셀트리온은 조세 감면 대상 사업인 바이오시밀러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세금 중 법인세의 경우 5년간 외국인 투자 비율의 100%, 그 후 2년간 50%의 조세 감면을 받는다.
 
또 관세의 경우 5년간 100%, 취·등록세는 15년간 100%, 그리고 재산세는 10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을 받게 된다.
 
특히 셀트리온은 제 2설비의 상업 생산 시작과 함께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매출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5년간 이번 조세 감면이 이뤄져 총 감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셀트리온은 올해 말 출시 목표로 허셉틴,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두 제품에 대해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체 제품 생산 수요 확대로 기존 5만리터 설비와는 별도로 최대 18만리터 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문경미 기자 iris060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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