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연소득 2500만원 고신용자까지 대상 확대
자영업자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 60%→70% 완화
입력 : 2011-01-19 15:03:19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현재 신용등급 1~5등급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500만원까지 대상자가 확대된다.
 
또 자영업자의 소득대비 채무상환 기준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햇살론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개인신용 6~10등급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1~5등급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만 햇살론을 받을 수 있지만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고신용 저소득자에 대한 기준을 25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비율 기준을 60%에서 70%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비율은 햇살론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을 합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대출자의 실질적인 상환여력을 판단하기 위해 지난해 9월29일 도입됐다.
 
하지만 기준 도입후 소득의 객관적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운영자금 대출이 생계자금 대출보다 2배이상 줄었다.
 
금융위는 "자영업자는 경기변화 등에 따른 시급한 자금수요가 많고, 운영자금 대출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선순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했다"며 개선 이유를 밝혔다.
 
또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자에서 제외됐던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햇살론 취급과정에서 구속성예금(일명 '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서민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구속성 예금관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같은 햇살론 개선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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