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저축銀 영업정지.."6조원 유동성 지원준비"(종합)
두 곳, 자본잠식상태로 예금인출 지속..계열 3개 저축銀도 검사
"추가 영업정지 상반기엔 없을 것"..대주주 불법 엄격제재 추진
입력 : 2011-02-17 09:42:20 수정 : 2011-02-23 18:18:06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각각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번사태를 계기로 일부 저축은행의 예금인출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 총 6조원의 유동성을 확보했으며 이를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주주 및 경영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 부산·대전저축銀 영업정지..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김석동 금융위원장은17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부산및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각각 6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전저축은행은 지난해12월부터 예금인출이 지속돼 지난 16일 더 이상의 예금지급이 어렵다고 판단해 영업정지를 신청해왔고 대전의 모회사인 부산저축은행 역시자본잠식상태로 지난달부터 예금인출이 지속돼 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 대규모 차입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에 비해 예금인출 수요가 현저히 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모회사인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 저축은행 등 총 5개사로 구성돼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돼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부산저축은행의 BIS비율은 5.13%로 감독원의 권장 비율 5%를 넘었지만 부채가 자산을 216억원 초과해 완전 자본잠식상태며, 대전저축은행 역시 BIS비율 -3.18%인데다 자기자본 -323억원으로 자본잠식상태다. 부산2저축은행도 BIS비율6%지만 자기자본은 -125억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황이다.
 
다만, 중앙부산저축은행은 BIS비율 3.6%이고 순자산규모 176억원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전주저축은행도 BIS비율 5.6%, 순자산 198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한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날부터 검사를 벌일 계획이며 검사결과 재무건전성 등이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을 재개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열관계에 있는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재무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일괄 점검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오는 21일로 예정됐던 금감원 정기검사를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 3개 저축은행에 예금인출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상 지원 한도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담보의 범위 내에서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지도기준 BIS비율 5%미만인 저축銀?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지도기준인 자기자본(BIS)비율 5%에 미달하는 곳은 대전과 중앙부산 등 부산저축은행 계열을 제외하고 보해, 도민,우리,새누리,예스 등 총 5개사다. 다만, 이를 제외한 94개사는 모두 지도기준인 5%를 웃도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에 미달하는 곳 중 보해저축은행은 최근 320억원의 대주주 증자를 실시한데 이어 BIS비율 5%이상으로 제고하기 위해 외부자본 추가 유치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도민저축은행은 금융위가 지난달 31일 증자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 제출받아 이를 적극 이행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와 새누리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곳으로서 관련 법규에 다라 오는 2013년 6월까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고 있으며 예쓰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100%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과도한 예금인출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곳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재무건전성 비율(BIS비율)이 일정한 지도기준 5%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해당단계별로 경영개선권고(5%미만), 경영개선요구(3%미만),또는경영개선명령(1%미만)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 6조원 확보..대주주·경영진 책임 철저히 추궁할 것
 
한편, 저축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안과 관련 저축은행중앙회와 정책금융공사, 금융당국은 총 6조원의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다.
 
이번사태를 계기로 일부 저축은행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미 약 3조원의 지급준비금 중 상당부분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으며 정책금융공사 및 은행과의 신용공여 한도 개설을 통해 추가적으로 2조원의 유동성을 이미 확보했다.
 
아울러 한국증권금융도 환매조건부 채권거래(RP)와 유가증권 담보 대출 등을 통해 1조원의 유동성을 직접 저축은행에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저축은행의 부실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전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해 나가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간 인수제한, 연결감독 강화 등을 통해 대형화 리스크 및 동반 부실화를 예방하고 대형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건전성 규제를 단계적으로 은행에 준하는 수준까지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실저축은행의 대주주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격하게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민·형사상 책임도 철저히 추궁해 나가는 한편, 이들의 불법행위 및 도덕적해이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부실화와 이에 따른 영업정지는 일부 저축은행에 국한된 문제며 저축은행의 예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모두 보장된다"며 예금자의 과도한 불안감으로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는 만큼 현명하고 신중한 대처를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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